다리미로 지지고, 영하 날씨에 창고 가둬… 지적장애 동생 학대한 누나 징역 5년

입력
2023.08.24 13:00
남자친구 등 지인들과 함께 학대
동생 탈출하자 붙잡아 또 폭행도
재판 내내 "범행 축소, 혐의 부인"

지적 장애가 있는 친동생을 창고에 감금하고 다리미로 온몸을 지져 학대한 누나와 지인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재익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중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의 남자친구 B(26)씨는 징역 4년, 동거인 C(31)씨는 징역 5년, C씨의 연인 D(27)씨는 징역 4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겨울 지적장애 3급인 A씨의 남동생 E씨를 집 창고에 가두고 스팀다리미로 온몸을 지져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해 11월 E씨가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 유족연금 등 67만 원의 급여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일당은 피해자를 자신들의 주거지로 데려온 뒤 공부를 시킨다거나 생활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 차례 때렸다. 계속되는 폭행을 피하기 위해 E씨가 도주하자 다시 붙잡아 범행을 저질렀다. 뜨겁게 달궈진 다리미를 사용해 피해자에게 화상을 입힌 후 상처가 짓무르자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영하 날씨에 창고에 가두기도 했다. 이 사건은 집 근처를 지나던 시민이 “살려달라”는 E씨의 목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얼굴을 포함한 몸 전체에 화상과 상처를 입었다. 당시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은 상상하기조차 힘들다”며 “피해자는 화상 상처로 인해 여전히 괴로워하고 있고, 이식 수술을 받더라도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친누나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기에 급급해 다른 피고인들보다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일부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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