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에서 발생한 500억원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도주 중이던 부장급 간부를 검거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임세진)는 23일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남은행 PF 대출금 등 약 404억 원(사측 고소 금액 기준)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횡령액 가운데 약 104억 원은 외화로 환전하거나 골드바, 상품권 등으로 교환해 오피스텔 3곳에 숨겨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사 도중 잠적한 이씨의 통신 내역과 카드사용 내역,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등 추적 끝에 21일 오후 8시쯤 이씨를 체포했다. 그가 체포된 강남의 한 오피스텔을 비롯한 은신처 3곳에선 숨겨뒀던 104억 원과 함께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 42억 원도 발견됐다.
검찰은 해당 금품을 압수하는 한편 횡령 등 추가 범행을 확인하기 위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경남은행 PF대출 횡령 금액은 총 562억 원이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하게 수사해 범죄수익 전액을 환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