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개시를 하루 앞둔 23일 일본산 수산물과 농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식약처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른 오염수 유출에 대응해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를 포함한 일본 8개현의 수산물 및 15개현의 농산물(27종)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수산물은 후쿠시마현 및 그와 인접한 아오모리·이와테·미야기·이바라키·도치기·군마·지바 현이, 농산물은 이들 8개현과 가나가와·나가노·사이타마·야마나시·시즈오카·니가타·야마가타 현이 각각 수입 규제 지역이다.
식약처는 이들 지역 외에서 생산된 일본산 식품도 수입 때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 식품 ㎏당 세슘이 0.5베크렐 이상 검출되면 수입자에게 삼중수소 등 17개 핵종 검사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검사 강도도 세다. 세슘의 경우 국내외 식품을 막론하고 검출 기준이 ㎏당 100베크렐 이하로, 미국(1,200베크렐) 유럽연합(1,250베크렐)은 물론 국제식품규격위원회(1,000베크렐) 기준보다 엄격하다. 검사 시간도 2021년부터 1,800초에서 1만 초(약 2시간 47분)로 늘려 검사 정밀도를 높였다.
이 때문에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함유된 일본산 식품은 국내에 반입되기 어렵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또한 이런 수입 규제 조치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와 별개 사안으로, 2019년 4월 후쿠시마 수산물 금수 조치를 둘러싼 한일 간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최종 승소해 국제적 정당성을 확보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일본산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