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폐지나 개정 요구가 있는 학생 인권 조례를 인천시교육청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조례가 학생의 학습권과 함께 교원의 교육 활동도 이미 보장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선미 인천시교육청 세계시민교육과장은 21일 설명회에서 “우리 조례는 학생과 교직원, 보호자가 각각의 인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교육 활동을 위해 서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며 “(학생 인권에 초점을 맞춘) 타 시도의 학생 인권 조례와는 다르다”고 밝혔다.
실제 2022년 11월 시행된 인천시교육청 ‘학교 구성원 인권증진 조례’는 ‘학교 구성원은 교원의 교원 활동을 보호해야 하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정당한 교육 활동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보호자가 교직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침해해선 안 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보호자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교직원의 업무용 연락처를 이용하되 학교 내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시간 중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조항도 명시돼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교육부가 행정 예고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나 교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논의 중인 상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ㆍ초중등교육법ㆍ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ㆍ아동복지법)과 충돌하지 않는 한 조례를 바꾸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조 과장은 “교육부 고시나 4개 상위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 개정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유지할 계획”이라며 ”(조례 개정과 별도로) 지난주 교사들로부터 수렴한 1,500건의 의견들을 검토해 교권 보호를 위한 종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