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8일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상 10만 원으로 제한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15만 원으로 상향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축수산업계 지원 및 문화·예술계 등 소비 증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이같이 밝혔다.
현재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규정된 공직자 등의 수수 가능 범위는 △음식물 3만 원 △축의금·조의금 및 선물 5만 원 △농축수산물 및 화환·조화 10만 원 등이다. 당은 이 가운데 농축수산물 가액 범위를 15만 원으로 상향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 요청안이 권익위 전원위원회를 통과하면 농축수산물 가액 범위는 평시 15만 원, 설날·추석 연휴 기간 30만 원으로 늘어난다.
당은 또 선물 가능 대상에 기프티콘과 문화 관람권 등을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는 현금, 유가증권을 제외한 현물만이 5만 원 내 선물 대상이어서 상품권이나 기프티콘은 선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