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역 환경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 소송이 각하됐다.
부산지법 민사6부(남재현 부장판사)는 17일 “법원의 재판 규범이 될 수 없는 조약에 기인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원고 측 청구를 각하했다. 이어 “법의 규정과 대법원 판례의 해석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에 민법 217조에 의한 국제 재판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 환경단체 회원 16명은 2021년 4월 도쿄전력을 상대로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