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에 교육활동 방해 금지 신설"

입력
2023.08.14 17:04
'교직원 인권존중 의무' 등 학생 책임 강화
휴대폰 소지 조항, 교육부는 "개정 요청"
시교육청 "학칙으로 규제 가능" 신중

교권 회복 목소리가 커지자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나섰다. 학생에게도 교사의 교육활동 방해 금지, 교직원 인권 존중 등의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의 권리에 수반되는 의무와 책임을 끌어올리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조례에는 △교직원 인권 존중 의무 강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방해 금지 △다른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신체·언어적 폭력 금지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장 △흉기, 마약, 음란물 등 안전을 해하거나 학습권을 침해하는 소지품 소지 제한 등이 담길 예정이다.

2012년 제정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책무로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및 다른 학생 등의 인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 '학교 교육에 협력하고 학교 규범을 존중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준비 중인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고시' 개정과 상충되는 휴대폰 소지 조항은 당장 바꾸지 않을 방침이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휴대폰 등 전자기기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해선 안 되며, 학칙으로 전자기기 사용 시간·장소를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교육부는 교사의 휴대폰 사용 제지가 어렵다고 판단해 '주의를 주었음에도 사용하면 분리 보관(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생활지도 고시에 담으려 한다. 시도교육청에는 같은 방향으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검토를 더 해야겠지만 조례를 보완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중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학생참여단과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11월 이후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과반을 점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에서는 이미 지난 3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의장 명의로 발의된 상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사태에 편승해 학생인권을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을 경계해야 한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론'과는 선을 그었다.

홍인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