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초등학생을 유인해 닷새간 데리고 있다 붙잡힌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내렸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이영진)는 11일 실종아동법 위반,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신상 10년간 공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ㆍ청소년ㆍ장애인 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11)양에게 접근해 집을 나오게 한 뒤, 이튿날부터 닷새간 자신이 홀로 거주하는 충북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에 데리고 있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구나 검거 당시 A씨는 지난해 11월 강원 횡성군에 사는 여중생을 비슷한 수법으로 유인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또 앞서 지난해 7월 경기 시흥시 거주 중학생과 올해 1, 2월에도 경기 양주시, 수원시에 사는 학생을 대상으로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과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친밀감을 형성한 뒤 가출을 권유했다. 휴대폰 가입자 정보가 담긴 유심칩을 제거하고 옷을 갈아입고 이동하게 하거나 폐쇄회로(CC)TV에 찍히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기까지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감금 행위 등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범행을 합리화했다”며 “범행 경위, 수법 등 정황을 살펴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아동ㆍ청소년 대상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점을 비춰볼 때 개전의 정이 매우 미약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