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기업 투자 유치 인센티브 대폭 확대

입력
2023.08.03 09:56
자동차 AI 반도체 업체 대상
투자유치촉진조례 시행규칙 개정

광주광역시는 지역에 투자하는 자동차, 인공지능(AI), 에너지, 반도체 등 핵심 전략 산업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4일부터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광주시는 관외 기업이 관내로 투자를 완료했을 때 산단 분양가의 20% 이내로 지원하던 입지 보조금을 30% 이내로 상향 조정했다. 또 기업 유형별 설비투자액 5억~10억 원 초과 금액의 10% 이내로 지원하던 설비투자보조금도 14% 이내로 상향해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핵심 전략 산업의 중점 투자 유치를 위해 자동차, AI, 에너지, 반도체 업종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 인센티브로 설비투자보조금 2%를 추가 지원키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투자 유치 활성화와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며 "미래 신산업 및 고부가가치 산업 등 빠르게 변화하는 투자 유치 환경에 적극 대응, 기업 투자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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