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윤관석·이성만 의원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국회가 문을 닫은 시점에 영장이 청구되면서, 불체포특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두 의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1일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올해 5월 24일 국회 회기 중 두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신병확보를 시도했으나 6월 12일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불발됐다.
두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무렵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목적으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 경선캠프 관계자들과 공모해 돈 봉투 등 금품 살포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말 강 전 위원 등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할 테니, 나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현역 의원들에게 살포하기 위한 돈을 제공할 것을 지시·권유·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강 전 위원의 요청으로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씨가 경선 준비 명목으로 돈을 마련했다. 이후 윤 의원은 송 전 대표 보좌관 출신 박용수씨와 이 전 부총장 등을 거쳐 3,000만 원씩 2회에 걸쳐 현금 6,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렇게 마련한 자금을 이용해 윤 의원이 현역 의원들에게 300만 원씩 담은 돈 봉투 20개를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의원은 현역 의원 수수자 규명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인물로 꼽힌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중순 이정근 전 부총장에게 경선 캠프 운영비 등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같은 달 말 강 전 위원 등에게 지역본부장들에게 줄 현금 1,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그해 4월 말 윤 의원에게서 300만 원이 담긴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 의원은 검찰이 공식적으로 밝힌 첫 현역 의원 수수자로, 공여자인 동시에 수수자로 파악됐다. 다른 현역 의원 수수자 특정 작업도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내 선거에서 금품으로 표를 사고파는 행위가 민주주의의 존립을 위협하고 헌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죄인 만큼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두 의원이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부총장의 통화 녹음 파일 등 증거에도 혐의를 부인한 것도 영장 청구 사유가 됐다.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른 첫 영장 기각 후 혐의와 증거를 보강해온 검찰은 입증에 자신하고 있다.
두 의원은 6월 체포동의안 표결 전 신상발언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이 확증편향으로 녹음된 대화 중 일부를 왜곡해 혐의를 구성했다"고 주장했다. 현역 의원으로 증거인멸·도주우려가 없다는 항변도 했다. 이들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 두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오는 4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