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과 서울 등에서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00억 원대의 전세사기를 벌이다 사망한 이른바 ‘청년 빌라왕’ 사건의 공범들이 경찰에 추가로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ㆍ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A(27)씨 등 4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중개업자 B(47)씨 등 78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말 사망한 20대 임대인 C씨와 함께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인천과 서울 등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 119채를 사들인 후 이 중 74채 전세보증금 106억7,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다. 앞서 경찰은 사망한 C씨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또 A씨는 B씨 등 중개업자들에게 매매 계약서에 쓸 명의를 빌려주고 6,000만 원을 받아 챙긴 의혹도 받고 있다. B씨 등은 A씨가 주택을 사들일 때 드는 취득세를 대신 대납해 주고, 추가로 부동산 매수 대가로 명의비를 지급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결과 B씨 등 중개업자들은 매매계약과 전세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실제 매매가 보다 20% 가량 높은 가격의 보증금을 받아 이를 돌려주지 않은 건 물론 차액을 리베이트 형식으로 공범들과 나눠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주요 피의자인 C씨가 사망한 상황에서 종결될 수 있는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배후 공인중개사 등을 검거했다”며 “다른 전세사기 사건들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