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전세사기, 숨진 '청년 빌라왕' 공범 82명 추가 검거

입력
2023.07.28 13:31
4명 구속, 78명 불구속 송치

인천과 서울 등에서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00억 원대의 전세사기를 벌이다 사망한 이른바 ‘청년 빌라왕’ 사건의 공범들이 경찰에 추가로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ㆍ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A(27)씨 등 4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중개업자 B(47)씨 등 78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말 사망한 20대 임대인 C씨와 함께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인천과 서울 등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 119채를 사들인 후 이 중 74채 전세보증금 106억7,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다. 앞서 경찰은 사망한 C씨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또 A씨는 B씨 등 중개업자들에게 매매 계약서에 쓸 명의를 빌려주고 6,000만 원을 받아 챙긴 의혹도 받고 있다. B씨 등은 A씨가 주택을 사들일 때 드는 취득세를 대신 대납해 주고, 추가로 부동산 매수 대가로 명의비를 지급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결과 B씨 등 중개업자들은 매매계약과 전세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실제 매매가 보다 20% 가량 높은 가격의 보증금을 받아 이를 돌려주지 않은 건 물론 차액을 리베이트 형식으로 공범들과 나눠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주요 피의자인 C씨가 사망한 상황에서 종결될 수 있는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배후 공인중개사 등을 검거했다”며 “다른 전세사기 사건들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