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에 손잡은 여야... 하천법·도시침수방지법 환노위 통과

입력
2023.07.26 18:45
여야 수해복구TF '5+5 협의체' 회의
환노위 하천법·도시침수방지법 처리
27일 본회의서 일부 처리될 전망

사사건건 대립하던 여야가 모처럼 손을 맞잡았다. 전국적 폭우로 유례없는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자, 정치권은 정쟁을 잠시 내려놓고 대책 입법 마련에 착수했다. 당장 7월 임시국회에서 재난 예방 관련 법안을 처리하고 피해 복구 지원 확대 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이양수 국민의힘·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수해복구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진행했다. TF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외에 △행정안전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관 상임위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5+5 협의체'로 꾸려졌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재난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위기관리 개선책 마련에 국회가 함께 손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도 "큰일 있을 때 잠깐 모였다가 또 없어지는 그런 협의체가 아니고 여기에 수해·재난 관련 상임위 간사들이 다 있다"며 "5+5 협의체가 부처 간, 상임위 간 이해관계를 조정해 빠르게 통과시키는 데 성과를 냈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TF는 이번 폭우 피해와 같은 대규모 자연재난에 대한 예방책 마련과 피해 지원 확대와 관련한 법안들을 다룬다. 이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 법안들을 개정해 위기관리 매뉴얼 등을 손질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 복구와 관련해선 여야가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법안들을 발의해 놓은 만큼 신속하게 합의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예산 확보와 관련해선 "여당인 국민의힘이 회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환경노동위도 이날 환경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개최해 하천법 개정안과 도시침수방지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도시침수방지법은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에 대응하기 위해 통상적인 홍수관리 대책으로 피해 예방이 어려운 도시하천 유역에 대한 종합적인 침수 방지 대책을 규정하고, 물재해 종합상황실 및 도시침수 예보센터 설치 근거 등이 담겼다. 하천법 개정안은 지방하천 중 치수 목적으로 중요성이 큰 하천에 대해 국가의 재정 지원으로 지방하천의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법안소위원장인 이수진(비례) 민주당 의원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야기한) 미호천 범람은 홍수기 교량 공사가 이뤄졌고 완전하지 않는 제방을 설치하면서 발생한 것"이라며 "개정안은 이런 지방하천을 국가가 제대로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환노위가 이날 처리한 법안 중 하천법 개정안은 27일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침수방지법 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