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홉 살 아이 혼자 소아과에 보냈다가 거부당하자 민원을 제기해 해당 소아과를 폐업시킨 부모를 상대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부모는 민원을 취하하고 자신의 입장을 담은 글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25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거짓말한 애 엄마가 맘카페 글 지우고 보건소 민원을 취하했다”며 “아동학대 방임죄에다가 무고죄, 업무방해죄 추가 고발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증거인멸(맘카페 글 삭제)까지 했으니 구속 사유”라고 덧붙였다.
임 회장은 신도시 소재 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악성 민원으로 폐업한 사연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22일 올렸다. 해당 의원은 9세 아이가 보호자 대동 없이 내원하여 보호자에 대동 안내를 하였더니 이후 보건소에 진료 거부로 민원을 넣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호자의 악의에 찬 민원에 회의를 심하게 느끼고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폐업하고 성인 진료로 전환하겠다고 공지했다. 해당 의원의 폐업 공지문을 공유한 임 회장은 해당 지역에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이 의원 하나뿐이었다고 전했다.
임 회장의 글이 화제가 되면서 보호자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당사자는 지역 맘카페에 해명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 따르면 “아이가 열이 많이 나서 힘들어하는데도 단칼에 5분 이내로 오실 수 있냐 해서 근무 중이라 바로 못 간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아이는 제 퇴근 시간 맞춰 다른 의원으로 보냈다. 절 보는 순간 아이가 너무 아프다며 펑펑 우는데 속에서 천불이 나더라”라며 “병원 가서 열을 쟀더니 39.3도가 나왔다. 당장 어디다 민원 넣고 싶다. 우선 내일 보건소에 전화해 보려고 한다”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보호자가 올린 글을 본 해당 의원은 "보호자 마음대로 작성한 글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해당 의원은 맘카페를 통해 "1년 전 내원했던 환아고, 아이만 왔는데 잘 이야기도 못 해 접수 직원이 보호자에게 전화해 '보호자가 내원해서 진료 보는 게 좋겠다. 원장님 방침이 14세 미만은 응급상황인 경우 말고는 보호자가 있을 때 진료한다. 30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 보호자 오면 바로 진료 볼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제 진료 보고 오늘 온 환아면 보호자와 통화하고 융통성 있게 (진료를) 해 줄 수도 있지만, 한동안 저한테 진료 받지 않고 내원한 3, 4학년생인데 어찌 아이 말만 듣고 진료할 수가 있겠느냐"며 "혹시 진료 당시와 집에 가서 증상이 바뀌면, 또 말을 바꿔 책임을 물어올 게 뻔하다. 최선은 보호자가 빨리 와 주는 건데, 자신의 의무와 최선을 선택하지 않고 남 탓만 한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의사소통도 제대로 안 되는 9세 아이를 혼자 소아청소년과에 보내고 보건소 신고에 이어 또다시 맘카페에 거짓말까지 한 사람을 의사회 차원에서 아동학대 방임으로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보호자는 맘카페에 올린 글을 삭제하고 보건소에 제기했던 민원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