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조직원들의 몸에 새기는 이른바 ‘조폭문신’을 불법적으로 시술한 일당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폭력조직 간 집단 난투극을 수사하던 검찰이 폭력조직 가입을 위해선 반드시 조폭문신을 새겨야만 한다는 사실에 착안해 수사를 확대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광주지검은 31일 조폭문신을 불법 시술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전문업자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4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제PJ파, 충장OB파 등 국내 8개파 폭력조직의 의뢰를 받고 2,000여 차례에 걸쳐 조폭문신을 불법 시술한 혐의를 받는다. 또 문신업소에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이 조폭문신 시술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은 25억 원에 달했다. 차명 아파트나 외제 차, 시계 등을 사들여 범죄 수익금을 은닉했고, 이 과정에서 가족과 친구를 대상으로 대출사기 등 추가 범죄를 저지른 사실도 밝혀냈다.
검찰은 일당으로부터 확보한 시술 명단을 통해 폭력조직 신규 가입자들을 확인해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시술 명단 분석 결과 폭력조직 가입을 위해 조폭 문신을 시술 받은 미성년자도 32명에 달했다. 이들 가운데 4명은 실제 폭력조직에 가입했고, 일부는 문신 시술비용 마련을 위해 감금과 공갈 등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조직폭력배들은 폭력 범죄 현장 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조폭문신을 드러낸 채 식당, 길거리, 유원지 등 공개된 장소를 활보하며 시민들에게 불안ㆍ공포감을 초래한다”며 “특히 미성년자들도 쉽게 조폭문신을 하면서 폭력조직을 선망하고 있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