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112 신고를 두 차례 받고도 아예 출동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국무조정실 감찰 결과 드러났다. 사고 지점인 궁평2지하차도가 아니라 궁평1지하차도로 출동했다는 당초 해명이 거짓이었다는 것이다. 참사 대응을 안 한 것도 모자라 은폐까지 했다니 분노가 치밀 수밖에 없다.
사고 당일인 15일 충북경찰청에 112 신고가 접수된 것은 오전 7시 2분과 7시 58분이다. 공사 현장 감리단장의 신고는 매우 구체적이었다. 첫 신고에서 “국도 36번상 미호천교 제방이 범람 위기에 있다”고 했고, 두 번째 신고에서는 “궁평지하차도가 믈에 잠길 수 있으니 차량을 통제해야 할 것 같다”고까지 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미호천교가 넘치려 하느냐” “궁평지하차도 차량 통제가 필요하다는 말이냐”고 재차 확인까지 하고도 출동하지 않았다.
지하차도가 침수된 게 오전 8시 40분이었으니 참사를 막을 시간은 충분했다. 논란이 되자 경찰은 “신고자가 ‘지하차도’라고만 언급해서 상습 침수지역인 궁평1지하차도 쪽으로 갔다”고 거짓 해명을 했다. 112 시스템에도 허위 입력을 했다고 한다. 112 신고를 방치하고 당시 용산경찰서장의 현장 도착시간을 조작한 이태원 참사의 판박이다.
책임을 물어야 할 충북경찰청에 수사본부를 꾸렸던 것도 황당하다. 뒤늦게 수사본부장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장으로 교체하고 인력을 대폭 보강했지만, 경찰의 초기 인식이 얼마나 안일했는지 보여준다. 국조실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경찰관 6명을 경찰 수사본부가 아닌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한 건 마땅하다.
오송 참사는 관련 기관 중 어느 한 곳이라도 제대로 대응했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음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경찰 수사본부는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한 기관들에 대해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하고, 특히 검찰은 조직적 은폐 의혹까지 제기된 경찰에 대해 윗선까지 엄중히 수사해야 한다. ‘셀프 수사’ 논란 끝에 윗선은 제대로 조사조차 못 한 이태원 참사를 되풀이해선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