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폭우 피해 중소기업에 최대 5억 특례 보증

입력
2023.07.20 14:30
폭우 피해 기업에 만기 도래한 보증은 전액 기간 연장


기술보증기금(기보)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특례보증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보증 우대지원 프로그램으로 △정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재난복구 관련 자금의 지원 결정을 받은 중소기업 △기보의 현장조사를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된 기업 등을 대상으로 긴급 자금을 지원한다. 단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집중호우 피해 관련 자금의 보증을 받은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운전자금 최대 5억 원, 시설자금 소요자금 이내로 보증을 받을 수 있고 0.1% 고정보증료율이 적용된다. 일반재난지역은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합산해 최대 3억 원 이내 0.5% 고정보증료율을 적용한다.

기보는 또 집중호우 피해기업이 기존 이용 중인 보증이 만기 도래하면 전액 기한 연장할 예정이다.

김종호 이사장은 "전국 영업망을 바탕으로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특례보증 지원에 모든 자원을 투입해 중소벤처기업 전담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