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국가수사본부장 인사 검증 과정에서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소송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을 받는 정순신 변호사와 정 변호사를 추천한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정 변호사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고발 사건을 17일 각하했다고 19일 밝혔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채용절차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청장도 불송치했다.
정 변호사는 올해 2월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로 임명됐으나 인사 검증 때 법무부에 보낸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에서 ‘본인ㆍ배우자ㆍ직계존비속이 원고나 피고로 관계된 민사ㆍ행정소송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았다. 과거 아들의 학폭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 소송은 대법원에서 2019년 패소가 확정됐다.
이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2월 27일 정 변호사와 윤 청장을 고발했다. 당시 정 변호사는 언론에 “현재형 질문으로 알고 대답한 것”이라며 사전 질문서에 과거와 현재를 묻는 질문이 섞여 있어 자체 해석하다보니 그렇게 답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