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감독체계 개혁, 어물쩍 넘어가면 안 된다

입력
2023.07.17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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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대규모 예금인출(뱅크런) 사태가 진정세를 보이자, 활발하게 논의되던 새마을금고 감독체계 개혁 움직임도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 개혁의 골자는 관리·감독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넘기는 것인데, 두 부처 모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금융당국의 잣대로 건전성을 평가하면, 지역 발전을 위한 ‘관계형 금융’이라는 새마을금고의 고유성이 훼손된다”는 입장이다. 행안부로서는 지역 유지인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통해 행사해 온 영향력 감소도 우려될 것이다. 금융위 역시 금고 수가 1,300개에 육박하고, 거래자가 2,200만 명이 넘는 대형 금융기관 감독권을 떠안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새마을금고는 1만~10만 원을 출자해 회원이 되면 원금 3,000만 원까지 이자소득세를 면제받는 등 지역 서민 금융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총자산 284조 원으로 5대 시중은행 다음 규모로 성장했는데, 서민 금융이란 이유로 더 이상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번 뱅크런 사태 주원인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역 금고 자금 일부를 위탁 운용하면서, 부동산 관련 대체투자 비중을 빠르게 늘렸고, 부실이 커졌기 때문으로 지적받는다. 이런 자산 운용은 일반 금융기관이라면 불가능하다. 또 개별 금고 이사장이 금고를 관리·감독할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것도 일선 금고의 건전성 관리·감독을 어렵게 만든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미 공룡이 된 새마을금고를 계속 금융당국 감독의 예외로 두는 것은 자칫 금융권 전반의 건전성에도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지난주 국회 행안위 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이 새마을금고에 대해 금융당국이 직접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같은 행안위 소속 여당 권성동 위원도 “금융위가 직접 새마을금고를 감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여·야 간 이견이 적은 만큼 새마을금고 감독체계 개혁에 다시 속도가 붙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