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이틀 된 갓난아이 야산에 매장한 친모에 살인죄 적용

입력
2023.07.12 13:38
경찰,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6년 전 생후 이틀 된 아들을 야산에 매장한 친모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했다.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살인 등 혐의로 A(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애초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살인과 관련된 유의미한 정황이 확인돼 죄명을 변경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29일 전남 광양에 있는 친정어머니 집에서 태어난 지 이틀 된 아들이 사망하자 집 근처 야산에 시신을 묻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미혼이었던 A씨는 목포에 있는 병원에서 같은 달 27일 아이를 낳았다. 출산 이틀 후 병원에서 퇴원해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 우유를 먹이는 등 홀로 돌봤는데,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돌연 사망해 별다른 장례 절차 없이 몰래 매장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러나 추가 조사에선 “아이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매장을 했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시신 유기 장소로 지목한 광양시 한 야산에서 이틀째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발굴 조사에는 전남경찰청 과학수사요원, 담당 수사관 등 18명이 투입됐다. 시신이 수습되면 신원 확인, 부검 등을 거쳐 정확한 사인 규명에 나설 예정이다.

목포 김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