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메가스터디 등 대형 입시학원과 입시 교재 출판사에 대해 11일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정부는 국세청 세무조사에 이어 공정위 조사까지 실시하면서 사교육계를 더욱 압박하는 모습이다.
학원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시대인재(하이컨시), 메가스터디 등 학원 2곳과 이감국어교육연구소, 상상국어평가연구소 등 출판사 2곳에 조사관을 보내 자료를 수집했다.
이번 조사는 교육부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허위·과장광고 의심 사례를 접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의심사례 접수 건 중 허위·과장광고 15건, 끼워팔기 9건 등 24건에 대해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부당 광고(표시광고법 위반) 및 교재 등 끼워팔기(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2013년도 16개 대입 기숙학원의 부당 광고를 적발·제재한 적 있다. 당시 공정위는 '강사진 94% 서울대·연대·고려대 출신', '학원생의 92.5%가 성적 향상' 등의 광고 문구를 문제 삼았다. 강사진 정보, 수강생 성적 정보 등을 부풀리는 광고가 공정위 조사망에 걸릴 수 있다는 뜻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앞서 "과거 사례를 보면 객관적 근거 없이 특정 강사가 해당 분야 1위, 재수 성공률이 가장 높다 등으로 표현한 광고를 제재한 바 있다"며 공정위 조사 방향을 에둘러 밝히기도 했다.
공정위까지 조사에 나서면서 사교육계를 향한 정부 압박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앞서 국세청도 메가스터디, 종로학원과 사교육계 일타강사로 유명세를 얻은 현우진씨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경찰청 역시 교육부 요청으로 '사교육 카르텔'로 의심되는 4개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