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포르쉐' 박영수 "특검은 공직자 아냐... 김영란법 비대상"

입력
2023.07.11 12:40
청탁금지법 위반 첫 공판 출석
'혐의 전면 부인' 기존 입장 고수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1일 "특검은 공직자가 아니게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11일 박 전 특검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첫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 특검이었을 당시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씨로부터 대여료 250만 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제공받아 무상 이용하고 3차례에 걸쳐 86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전달받는 등 336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같은 사람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1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처음으로 출석한 박 전 특검은 법원청사 입구에서 "잘못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막상 법정에 들어가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특검은 공직자가 아니라 '공무수행 사인'(공공 업무를 위탁·위임받은 민간인)이므로 청탁금지법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앞서 박 전 특검 측은 공판준비기일에서도 포르쉐 무상 이용 혐의에 대해 "처음부터 비용을 지급하려고 차량 등을 대여했고 실제로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특검도 공직자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특검의 자격, 보수, 신분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백히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논리다. 국민권익위원회도 2021년 7월 "특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박 전 특검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25일 열린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부터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준규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