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 동안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제거 작업에 나서는 학교들에 대해 정부가 안전수칙을 지켜가며 공사를 하는지 불시 감독에 나선다.
10일 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말까지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실시하는 전국 학교 385곳 중 일부를 무작위로 선정해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공사 현장에서 석면 해체·제거 작업 기준을 준수하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작업 후 석면 농도 측정 △석면 잔재물 처리 △잔재물 흩날림 방지 조치 등을 철저하게 하도록 지도·감독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관리·감독이 약한 방학 때 이뤄졌던 일부 교내 석면 해체·제거 공사가 '엉터리'로 진행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작업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도리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 잔여물 탓에 석면 노출 위험이 커진다고 우려하고 있다.
석면은 불에 타지 않는 속성 때문에 과거 건축 자재로 널리 쓰였으나, 뒤늦게 1급 발암물질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내에서는 2009년부터 전면 사용 금지됐다.
환경보건시민센터 등이 지난달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만2,230개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셋 중 한 곳(35.2%)에 아직 석면 건축 자재가 남아있다. 정부는 학생 건강 보호를 위해 2027년까지 학교 석면 제거를 끝마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