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텔레비전방송(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따로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자마자 한국전력이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개정안이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다음 달(8월) 전기요금 고지서에는 TV 수신료가 따로 청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 관계자는 6일 "시행령 개정 내용 반영을 위해 KBS와 계약 변경을 계속 협의 중"이라며 "수신료 분리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전은 1994년부터 KBS와 맺은 계약에 따라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함께 적어 통합 징수하고 있다. 3년 단위로 갱신 협상을 했고 현 계약 기간은 내년(2024년) 말 끝난다. 이 때문에 다음 달 전기요금 고지서에 수신료가 분리 징수돼도 수신료 고지서를 집집마다 발송하는 위탁 업무는 한동안 한전이 맡는다. 분리 징수로 수신료 납부액이 줄면 한전의 수수료 이익(6.15%)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TV수신료 수입은 6,935억 원으로 한전은 그중 423억 원을 수수료로 받았다.
계약 기간이 남은 만큼 한전은 다양한 분리 징수 방안을 마련해 KBS와 협의할 방침이다. 내부적으로는 ①전기요금 고지서와는 따로 수신료 고지서를 만드는 방안 ②전기요금 고지서에 수신료 부문만 절취선을 넣는 방안 등을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③아파트의 경우 관리비 고지서에 TV 수신료를 표시하고 별도 입금 계좌 번호를 안내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는 아파트의 경우 한전이 공동·가구별 전기요금과 아파트 전 세대의 TV수신료를 합친 비용을 관리사무소에 발송하고 관리사무소가 각 세대별 관리비를 다시 산출해 고지서를 발행한다.
내년 말 위탁 계약이 끝나고 KBS가 직접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경우 수신료의 33%가 징수비용에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한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KBS가 스스로 수신료를 징수할 때 드는 비용을 최대 2,269억 원(2021년 TV수신료 6,807억 원 기준)으로 산정했다. 우편비와 청구서 제작비, 전산처리 인력비, 시스템 구축비 등을 가정했을 때 결과다. 인력비와 시스템 구축비를 빼고 비용을 최소화해도 수수료의 27%인 1,850억 원이 징수 비용으로 쓰일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TV 수신료 고지서를 완전히 분리 발송하는 데 최소한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던 방통위는 설명 자료를 내고 "방송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개정 절차가 완료되자마자 그 후에는 월 2,500원의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 세대가 있더라도 한국전력은 '전기료 미납'으로 보지 않고 단전 등 불이익 조치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