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대량의 마약류를 직접 제조하고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수상한 사람이 집 담에 뭔가를 두고 갔다"는 주민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마약류를 제조·유통한 A(28)씨 등 4명과 운반책 3명, 매수·투약자 1명 등 총 8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제조·유통책 4명은 엑스터시(MDMA) 가루를 정제로 제조하고, 액상 대마 원액을 전자담배용 카트리지로 만들어 환각제인 LSD 등 다른 마약류와 함께 운반책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렌터카를 이용해 심야에 서울 일대를 돌아다니며 마약류를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했다. 던지기란 판매자가 약속한 장소에 마약을 두고 가면 구매자가 가져가는 방식을 말한다.
이번 검거엔 주민 신고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경찰은 5월 "심야에 수상한 사람이 집 담에 뭔가를 두고 갔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 물건이 액상 대마임을 확인한 경찰은 하루 뒤 마약을 찾으러 온 매수자 1명을 검거했다. 이후 마약류를 숨기고 간 운반책 B(26)씨를 추적해 지난달 12일 붙잡았다. B씨가 가지고 있던 다량의 마약류를 발견한 경찰은 유통 과정을 조사해 A씨를 포함한 제조·유통책 4명도 차례로 검거했다.
A씨 일당은 청소년 때부터 알고 지내던 동네 선후배 관계로 알려졌다. 모두 마약을 투약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경찰은 또 B씨의 휴대폰을 분석해 일당이 서울 내 마약류를 은닉한 장소 116곳을 확인해, 이 중 74곳에서 마약류를 회수했다. 이들의 주거지, 은신처, 차량 등에서 압수한 마약류는 10억1,800만 원어치로 약 2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경찰은 일당이 막대한 범죄수익을 낸 것으로 보고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검거되지 않은 조직 상선과 운반책, 매수·투약자들을 추적하는 데 수사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