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서비스로 제주지역 물가 안정에 동참한 업소 137곳을 착한가격업소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19일까지 올해 상반기 착한가격업소를 신규 공모했으며, 모두 173개 업소가 신청했다. 신청 업소 가운데 올해 6월 30일자로 선정 유효기간이 만료돼 재신청한 업소는 106곳이며, 이 중 96곳(90%)이 재선정됐다. 신규 신청한 업소는 67곳 중 41곳(61%)이 선정됐다. 앞서 착한가격업소 현장평가단은 6월 한 달간 신청 업소를 대상으로 가격, 위생·청결, 서비스·만족도, 공공성 등 4개 분야와 체납, 과태료 처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이번에 신규 선정된 착한가격업소의 지정기간은 올해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2년 간이다. 착한가격업소 선정 이후에도 행정시별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단을 통해 가격인상 여부, 위생, 서비스 등 운영 실태를 매월 점검할 계획이다.
도는 신규 선정 업소를 포함한 총 259곳의 착한가격업소에 △상수도 사용요금 매월 최대 50톤(6만8,000원)까지 감면 △가스요금 50만 원 지원(1회) △전기요금 20만 원 지원(1회) △해충방역 지원(1회) △지역화폐 탐나는전 결제 시 10% 할인 혜택 등을 지원한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고물가 속에서도 지역 평균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원 혜택과 홍보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