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는 설계·감리·시공 등 총체적 부실이 낳은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5일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조사와 현장 특별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4월 29일 밤 11시 30분쯤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지하주차장 1, 2층 구조물이 무너지자 국토부는 사조위를 꾸려 5월 9일부터 두 달간 원인을 조사해 왔다. 그 결과, 주 철근을 지지하는 전단보강근이 부족해 흙의 하중을 버티지 못한 구조물이 무너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조위는 ①설계, 감리, 시공 부실로 인한 전단보강근 누락 ②추가 하중 미고려 ③부실 콘크리트 등 품질관리 미흡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전단보강근의 경우 설계상 32개의 모든 기둥에 설치돼야 했으나 도면엔 15개가 미적용 기둥으로 표기됐다. 전단보강근이 절반 가까이 누락됐으나 감리는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마저도 실제 기둥 8개 중 4개에서 설계와 달리 전단보강근이 빠진 채 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 중 높이 1.1m로 설계된 흙이 실제 최대 2.1m까지 쌓이면서 많은 하중이 가해진 것도 원인으로 꼽혔다.
콘크리트 품질도 문제가 됐다. 콘크리트 강도가 설계기준 강도의 85%(20.4MPa)를 상회해야 하는데 사고 구간은 이보다 낮은 16.9MPa로 측정됐다. 건설사업자와 발주청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모두 레미콘을 포함한 자재 품질 적절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정기 안전점검 역시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조위는 재발 방지책으로 △무량판 구조(기둥이 온전히 천장을 떠받치는 구조)의 심의 절차 강화 △레미콘·현장 콘크리트 품질 관리 개선 △검측 자료의 디지털화를 통한 공사 관리 강화 △건축 설계, 조경 등 관련 기준 간 연계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국토부는 법률 검토를 거쳐 다음 달 중순 사고 책임자에 대한 처분을 발표할 계획이다. 위법 사항 적발 시 고발 조치를 취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날 시공사 GS건설은 사고가 발생한 단지 전체를 다시 짓겠다고 밝혔다. GS건설은 사과문을 내고 "단지 전체를 전면 재시공하고 입주 지연에 따른 모든 보상을 다 할 것"이라며 "시공사로 책임을 통감하고,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LH는 "이번 사고에 대해 발주청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향후 입주민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