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을 정부·여당 불참 속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내 편 신분 격상법'이자 '가짜유공자 양산법'"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정무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소위원장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유공자법이 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주유공자법은 현재 유공자로 예우받는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참여자 외에 다른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사람과 그 가족도 예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여당이었던 2021년에도 법안 제정을 추진했지만, 여론 반대에 부딪혀 철회했다. 국민의힘은 민주화운동의 범위가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도 여야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고, 윤종진 국가보훈부 차관 등 정부 측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심의에 응하지 않고 표결을 거부하며 회의장을 이석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계속 추가 논의를 하자고 주장하는데, 이 논의가 길게는 20년 넘게 거쳐왔고 정무위에서도 1년 내내 논의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주장한 기본적인 논리는 딱 한 가지, 대상자를 특정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현재 국가유공자법이나 독립, 참전유공자 등 다른 유공자법에도 어떤 사건과 대상자를 특정해서 인정한 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뜻이다. 특히 "국가보안법, 형법 (위반) 사건은 제외되도록 설계돼 있다"며 "문제 되는 사건들 대부분은 법에 규정된 (보훈심사위 심사 등) 절차에 따라 걸러지게 돼 있음에도 (국민의힘은) 막무가내로 반대해왔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들 역시 물러서지 않았다. 이들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충분한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또다시 입법폭거와 국민 갈라치기를 자행하고 있다"며 "이 법은 과거 반정부 시위, 불법 파업, 무단 점거 농성, 자유민주주의 체제 부정 등 행위를 하다 사망했거나 부상당했던 사람들을 민주유공자로 인정해 주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등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온몸으로 막아낼 것이며, 민주당의 진정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없이는 향후 정무위 의사일정에 어떤 협의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