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에서도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 8명이 확인돼 경찰이 소재 파악에 나섰다.
강원경찰청에는 4일 오후까지 원주시에서 확인된 출생 미신고 아동 2명을 포함해 8명에 대한 수사의뢰가 접수됐다. 아이들의 행방을 확인 중인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면 공식 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강원도 내 18개 시·군은 보건복지부 통보를 받아 7일까지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앞서 원주시는 이날 "출생 이후 보건복지부로부터 임시 신생아 번호를 받았으나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아동 2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부모는 아이가 태어나면 1개월 안에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원주시는 두 아이 친모의 연락처와 주소지를 입수했으나 소재지가 불일치하고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두 아이는 모두 미취학 연령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원주시는 다만 "다른 지역에서 출생신고를 했거나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