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논술, 이번부터 컴퓨터로 본다

입력
2023.07.04 14:55
CBT 방식 순차 도입

변호사시험에도 컴퓨터 답안 작성 방식이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법무부는 4일 "내년 1월 시행될 제13회 변호사시험부터 논술형(기록형·사례형) 필기시험을 컴퓨터 작성 방식(CBT·Computer Based Test)으로 치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13회 시험을 시작으로 CBT 적용 과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최종적으로 모든 과목을 CBT로 실시하기로 했다.

법무부 시행안에 따르면, CBT에 사용되는 노트북은 법무부가 동일 사양으로 일괄해 설치하고 응시자는 다른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작성된 답안은 시험장에 설치된 폐쇄형 유선 네트워크를 통해 시험감독관 노트북으로 전송돼 제출된다. 시험과목·배점·출제·시간·답안 분량·채점은 기존 수기(手記) 방식과 동일하며, 문제지와 시험용 법전도 종이 또는 책자로 제공된다.

법무부는 지난달 26~30일 모의시험에서 2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약 200여 명을 대상으로 CBT를 시범 시행했다. 법무부는 "성공적으로 시험을 완료했다"며 "다음달 제2차 모의시험부터는 전국 로스쿨에서 CBT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BT 도입 첫 해인 만큼 혼란 방지안도 마련했다. 답안 작성 프로그램과 키보드 방식 등 노트북 기본사양을 공개하고 추가 모의시험을 실시하는 등 응시자에게 충분한 적응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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