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전 출산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2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전날 오후 10시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3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는 2019년 4월 대전에서 출산한 남자아이를 자택에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상의 장소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8년 사귀던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했으나 임신 사실을 모른 채 이별했고, 홀로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당시 혼자 살던 빌라에 아기를 낮 시간대에 홀로 두고 분유를 제때 먹이지 않는 등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을 전수 조사하는 도중, 현재 수원시 팔달구에 거주하는 A씨를 지난달 30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유기된 아기 시신을 찾기 위해 A씨 최초 진술을 토대로 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A씨가 당시 거주했던 대전 유성구 빌라 주변 야산에서 수색 작업을 벌였다. 하지만 A씨가 돌연 “야산이 아닌 집 근처 다른 곳에 아기를 유기했다”고 진술을 바꾸면서 시신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은 A씨가 유기 지점과 관련해 신빙성이 떨어지는 진술을 하고 있어 일단 수색을 종료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를 벌여 이른 시일 내 아기 시신을 찾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