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이 지나가지 못하게 길을 막아섰다는 이유로 공기총으로 길고양이를 쏴 죽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동물보호법 및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7시10분쯤 서귀포시 남원읍 한 도로에서 길고양이 목 부위를 공기총으로 쏴 죽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유해 야생동물 포획 엽사로, 이날 포획 활동 전 경찰서에 보관한 총기를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총소리를 듣고 놀란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죽은 고양이 부검을 통해 목 부위에 박힌 총알을 확인한 뒤 총포 반출 기록과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 "유해동물을 잡으러 가는 길에 고양이가 길을 막고 경적을 울려도 비키지 않자 화가 나 총을 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총기 소유권 포기 각서를 받았으며, 조만간 A씨 소유 총기 2개를 모두 폐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