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낸 사람 2만 명, 5년 만에 두 배… 집값 상승 여파

입력
2023.06.29 14:58
'2023년 2분기 국세통계'
주류 출고량, 8년 만에 증가

지난해 상속세 납세 인원이 5년 전과 비교해 두 배 이상 늘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집을 물려줄 때 상속세를 낸 사람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29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3년 2분기 국세통계'를 보면 지난해 신고된 상속재산 납세 인원은 1만9,506명으로 2018년 8,449명보다 130.9% 늘었다. 같은 기간 상속재산 가액은 20조6,000억 원에서 56조5,000억 원으로 불어났다.

통계청의 3개년(2019~2021년) 연평균 사망자 수 30만5,913명과 비교하면 상속세 납세 인원 비중은 6.4%다. 상속세 납세자가 증가한 건 집값이 껑충 뛰었기 때문이다.

상속재산 가액별로 납세 인원을 보면 10억 원 초과~20억 원 이하가 8,510명으로 가장 많았다. 상속재산 가액이 500억 원을 웃도는 납세자는 38명으로 전체의 0.2%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들이 실제 낸 세금은 전체의 58%인 8조 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4,632억 원을 상속세로 낸 셈이다.

지난해 주류 출고량은 327만4,000킬로리터(㎘)로 전년보다 17만4,000㎘ 늘었다. 주류 출고량은 2014년 380만㎘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 8년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회식 등 대면 활동이 늘어나면서 술을 찾는 사람도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류별 출고량은 맥주가 169만8,000㎘로 전체의 51.9%를 차지했다. 이어 희석식 소주 86만2,000㎘(26.3%), 탁주 34만3,000㎘(10.5%) 순이었다.

세종=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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