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여성의 외도를 의심해 살해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 김재혁)는 28일 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그는 지난달 28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주거지에서 동거녀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외도를 의심한 A씨는 범행 당일 피해자가 밤 늦게 귀가하는 것을 보고, 그의 마음이 떠났다는 생각에 화가 나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도 추가 수사를 거쳐 가해자가 극도의 배신감과 상실감에 범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사건 당시 B씨의 초등생 자녀 2명도 집안에 있었으나 범행 장면을 목격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피의자의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