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이 자신들이 생산한 제품을 직접 설치ㆍ시공하기 위해 산단 밖에 별도의 전문건설업 사무실을 두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경북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덕분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산업통산자원부가 산단 입주 제조업체가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ㆍ시공하기 위해 설립한 전문건설업 사무실을 부대시설로 인정할 수 있도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현행 제도상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에는 제조업 등 특정 업종만 입주할 수 있다. 건설업 등은 입주가 불가능하다. 산단 조성에는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에 국ㆍ지방비가 투입되는데, 건설업체 입주를 허용하는 것은 정부 예산 지원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입주업체들은 자신들이 생산한 건자재나 기계 장비 등을 단순히 판매하기도 하지만,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직접 설치하거나 시공해야 하는 일도 종종 생긴다. 이를 위해선 전문건설업 면허가 필요한데, 산단 내 공장에 사무실을 둘 수 없어 다른 지역에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거래를 아예 포기하는 일도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
경북도는 이 같은 기업 애로사항을 파악, 산업단지 내 중소 제조업체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은 타지역에 별도의 전문건설업체를 두지 않고도 설치ㆍ시공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지속해서 규제 개선을 요구했고 이번에 그 결실을 맺게 됐다.
정부는 11월까지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해당 기업은 매출향상, 원가절감, 기술개발 등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수요자도 공장 직거래 통해 더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고 보다 완벽한 사후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경북도가 앞장서 관련 규제개선을 이끌어 냄에 따라 경북뿐 아니라 경기 시흥 김포 파주와 전북 전주 등지의 산단 내 제조업체들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도가 이처럼 규제개혁에 적극 나서는 데는 ‘규제가 더는 제약이 아니라, 미래를 여는 창이다’라는 이철우 도지사의 도정철학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불합리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현장의 불편함,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는 것이 개혁의 첫걸음”이라며 “도민과 기업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규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지속해서 건의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