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의 모유 증량' 등을 내세워 21억 원 상당이 팔린 침출차(물에 담가 우려내는 차)의 효과에 객관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모들 사이에서는 입소문이 났지만 '거짓 광고'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인터넷 맘카페 등에서 모유 수유와 관련해 많이 추천되는 침출차 제조‧판매사 15개를 점검해 부당광고를 한 4개 업체와 시설기준 등을 위반한 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업체들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이나 고발을 요청했다.
부당광고로 적발된 4개 업체는 모유사, 휴먼앤휴먼, 바비즈코리아, 한국모유수유정보센터다. 이 업체들은 2020년 6월부터 최근까지 침출차 제품 또는 주원료가 모유 증량과 단유(감량), 젖몸살 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인터넷 쇼핑몰과 산후조리원 등에서 판매된 4개 업체의 침출차는 21억 원 상당인 6만1,892개 상자(상자당 티백 20~30개)다. 이 중 모유사의 판매액이 17억7,300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다음이 휴먼앤휴먼(2억9,605만 원)이다.
식약처 점검 결과 해당 업체들은 침출차 원료인 향신식물(회향·세이지·호로파 등)이 과거 해외에서 산모용 차로 쓰였다는 사례를 인용해 객관적 근거 없이 '수유 차'로 광고했다. 맘카페 등에서 무료 체험단을 모집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후기를 올리게도 했다.
이외에 예당네츄럴팜 농업회사법인, 두리인터내셔날, 지리산구례명차는 작업장 출입문 파손으로 해충 유입, 종업원 건강검진 미실시 등의 이유로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침출차가 산모들 사이에서 모유 생성을 촉진하는 제품으로 알려져 소비자 피해 예방 차원에서 기획 점검에 나섰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