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중립 어겨"… 간호사 4만3000명 면허증 반납 시위

입력
2023.06.26 14:42
대한간호협회, '간호법 무산' 복지부 항의 방문
복지부 "간호법·PA 관련 없어… 단체행동 유감"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 무산 과정에서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며 26일 세종시 복지부 청사를 항의 방문했다. 협회는 항의 표시로 간호사 4만3,000여 명의 면허증을 반납하고 조규홍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탁영란 협회 제1부회장은 항의방문에 앞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 복지부가 보여준 행태는 과연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것이었냐"며 "의료계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복지부의 행태는 한 나라의 국가 보건의료 정책을 책임지는 조직이 맞는지를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어 중립적인 업무수행이 필요한데도 간호법 처리 과정에서의 행태는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게 했다"며 "행정부 독립성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협회가 특히 문제 삼은 것은 조 장관이 지난달 간호법과 관련해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간호법이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법으로 규정한 점이다. 협회는 조 장관의 발언을 '가짜뉴스'라고 규정하며 "정부가 간호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또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불법진료행위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벌이며 불법행위 리스트를 공유했는데, 복지부가 이를 두고 "행위마다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낸 것도 문제 삼았다. 탁 부회장은 "복지부의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병원 또는 의사의 지시에 의해 간호사들이 수행한 업무가 불법이라고 고소당하고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간호협회는 전국에서 모은 간호사 4만3,021명의 면허증을 복지부에 반납했다. 면허증 반납은 항의의 표시일 뿐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어 실제 간호사 자격이 박탈되진 않는다.

복지부는 간호협회가 진료보조인력(PA) 간호사 문제와 간호법과 결부시키는 것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복지부는 이날 "간호법과 PA 문제 해결은 무관한데 간호협회가 PA 문제를 간호법 폐기와 결부시켜 단체행동의 수단으로 삼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정부는 PA 문제 해결을 위해 6월부터 보건의료단체, 환자단체 등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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