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 외국인 인력을 선발하는 요건이 완화되고, 선발 인원도 늘어난다.
법무부는 25일 숙련기능인력(E-7-4비자)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장기간 단순 노무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숙련 근로자가 장기취업비자로 체류 자격을 전환할 수 있는 요건 등을 완화해, 산업계의 고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의도다.
체류 자격 전환을 위한 외국인 근무기간 요건은 5년에서 4년으로 완화된다. 기업별로 사업체 규모와 관계없이 숙련기능인력을 최대 8인만 고용할 수 있도록 했던 족쇄도 풀린다. 앞으로는 내국인 고용인원의 20% 범위에서 기업 규모에 따라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다. 뿌리산업과 농·축산·어업, 비수도권 제조업체는 내국인 고용 인원 30% 범위로 숙련기능 인력 고용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올해에는 숙련기능인력 5,000명을 7월까지 조기 선발하기로 했다. 연간 선발 인원이 2020년 1,000명, 2021년 1,250명, 지난해 2,000명보다 확대되는 것이다. 외국인 숙련기능 인력 제도는 2017년부터 운영됐는데, 산업계 등은 체류 자격 전환요건이 까다롭고 산업 현장 수요에 비해 선발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불만을 토로해 왔다.
숙련기능인력 전환을 신청하려는 외국인은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관할 출입국 관서에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자격 요건과 제출 서류 등 상세 내용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하반기 중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들어 숙련기능인력 연간 선발 인원을 추가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국민의 고용 기회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산업현장 구인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