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가맹점을 열면 40% 넘게 이익을 낸다면서 점주를 모집한 '집으로 낙곱새'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00만 원을 부과했다.
집으로 낙곱새는 낙지, 곱창, 새우를 볶은 낙곱새 배달 전문 프랜차이즈로 2019년 4월 가맹사업을 시작했다. 2019년 8,760만 원이었던 집으로 낙곱새의 매출액은 가맹점을 불리면서 이듬해 5억4,214만 원까지 커졌다. 2020년 말 기준 가맹점, 직영점은 각각 13개, 2개였다.
집으로 낙곱새 가맹본부는 가맹점을 모으는 과정에서 판매 이익률이 43.7%라고 강조했다.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총 11명이 가맹점을 시작하면 많이 남길 수 있다는 가맹본부 말을 믿고 계약했다.
실상은 달랐다. 사업주들이 계산한 판매 이익률은 평균 14.3%에 불과했다. 사업주의 합리적 의사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거짓·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였다.
가맹본부는 판매 이익률이 당초 설명과 달라 가맹금을 반환해 달라는 사업주 요청도 외면했다. 가맹 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 발생 시, 가맹본부는 사업주가 계약 체결 4개월 내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 1개월 내에 돌려줘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또 가맹본부는 가맹 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 전에 사업주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제공서, 가맹계약서 등을 주지 않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허위⋅과장된 정보로 가맹 희망자의 가맹 계약 체결 여부 결정에 영향을 주는 행위가 법 위반임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