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수익 지급하라"...구혜선, HB엔터 상대 소송 패소

입력
2023.06.18 17:19

배우 구혜선이 유튜브 영상물 관련 수익 지급을 요구하며 전 소속사인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HB엔터테인먼트는 18일 구혜선의 소송 결과와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구혜션은 지난 2020년 4월 HB엔터테인먼트에게 전속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HB에 지급했다.

이후 구혜선은 해당 중재 판정의 효력을 다투는 추가 판정을 신청했으나 같은해 7월 기각됐고, 해당 중재 판정은 2021년 6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인 확정됐다.

하지만 구혜선은 이와 별개로 2020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해 'HB엔터테인먼트에 유튜브 영상물로 인한 수익을 지급하라'고 1억700만 원 가량의 금전을 청구하며 HB엔터테인먼트 채널에서 공표된 영상물의 저작권을 주장했다. 그러나 구혜선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지난 4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당 주장을 기각했다.

구혜선은 지난 2019년 전 남편인 안재현과 이혼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당시 소속사였던 HB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현재 구혜선은 아이오케이컴퍼니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활동 중이다.

홍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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