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서울시,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엔 무료 가사서비스

입력
2023.06.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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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월 회당 4시간씩 6회 이용 가능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준비 중인 서울시가 하반기에 임산부ㆍ맞벌이ㆍ다자녀 가정에 가사노동 서비스를 지원하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사업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청소, 설거지, 빨래 같은 집안일 부담을 덜어 출산과 육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임신 중~출산 1년 이내), 맞벌이 부부(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무), 다자녀 가정(미성년 자녀 2명 이상) 등 약 1만3,000가구다. 회당 4시간씩 총 6회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본인이나 가족의 장애, 질병 등으로 가족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구에는 우선 지원한다.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업체에 고용된 가사관리사들이 해당 가정에 방문해 청소와 설거지, 쓰레기 배출 등 가사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정리정돈과 식사 준비, 어르신ㆍ아이 돌봄, 반려동물 관련 업무, 입주청소, 전문자격이 필요한 서비스는 제외된다. 시는 이번 사업에 예산 64억6,000만 원을 투입했다.

신청은 2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서울형 가사서비스 홈페이지와 서울시 가족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시는 신청자 자격과 우선순위 확인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에 선정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가사서비스 이용 기간은 다음 달부터 11월 말까지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양육과 가사노동에 지친 엄마 아빠들이 조금이라도 여유 시간을 갖고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한 정책”이라며 “엄마 아빠의 일ㆍ생활 균형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표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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