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결정한 서울대에 대해 "무도한 짓"이라 비판하며 "졸업생 명부에서 나를 빼라고 하고 싶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또 망언이라며 부끄러운줄 알라고 저격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6일 민주당 교육연수원 주최로 전북도당에서 열린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은가' 강연에서 "서울대 교수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본인 잘못도 아니고 딸이 장학금 받아서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파면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럼 이 나라 모든 국회의원·기자·교수 자녀들은 장학금을 받으면 안 된다. 아빠가 파면된다"며 "이런 무도한 짓을 끝내기 위해선 내년 총선에서 이기는 게 무척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제가 서울대 두 번 들어갔는데 지금은 후회막급"이라며 "그런 학교 나왔다는 걸 어디 가서 뭐라고 하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대 섬유공학과 71학번으로 들어갔다가 자퇴하고 재수해 사회학과 72학번으로 재입학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 자신의 수많은 망언에 대해 스스로 돌이켜보고 부끄러운 줄 알라"고 지적했다.
강사빈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17일 논평에서 "이 전 대표가 '조국 수호'에 나선 모양"이라며 "'조국(曺國)'을 수호하기 위해 '조국(祖國)'을 저버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전 대표는 조 전 장관의 장관직 사퇴 당시 '청년들이 느꼈을 불공정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좌절감은 깊이 있게 헤아리지 못했다'고 말한 바 있다"며 "조 전 장관의 후안무치한 행태에 지친 국민에게 또다시 비수를 꽂는 발언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지난 13일 조 전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 조 전 장관은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허위 인턴확인서를 제출하고 아들의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리한 입시 비리 혐의, 딸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2019년 말 기소됐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