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벗겨 노래시키고 시속 100㎞ 운전 강요...중학교 교사 맞아?

입력
2023.06.18 11:30
10면
전북교육청 해당 교사 직위해제
경찰도 아동학대 및 성희롱 혐의 수사


전북 장수군의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무면허 운전을 시키고, 옷을 벗게 한 뒤 노래까지 시킨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8일 전북도교육청과 전북교육인권센터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장수군의 한 중학교에 부임한 교사 A(37)씨는 지난 4~5월 역사탐방 교육을 명목으로 주말과 휴일에 남학생들과 전북 군산 선유도와 충남 보령의 대천 등으로 여행을 떠났다.

여행 중 A씨는 학생들에게 시속 100㎞ 속도로 무면허 운전을 하도록 강요하고, 야구장에서는 시속 90㎞로 날아오는 공을 맞게 하는 등 엽기적 행위를 강요했다. 성적 학대도 이어졌다. A씨는 골프장에 설치된 에어컨에서 나오는 바람을 학생들 신체 주요 부위에 쏘이도록 하고, 고속도로에서 상의를 벗은 채 노래를 부르도록 했다. 또 같은 학교 여학생과 여교사를 상대로 '이상형 월드컵'을 시키고, 여교사를 성적 대상화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가혹행위 등이 외부로 알려질 것을 우려해 여행 중 학생들에게 휴대폰 사용을 금지시켰고, 자신과 겪은 일들을 발설도 하지 말라고 종용했다. 하지만 피해를 겪은 한 남학생이 여학생에게 '이상형 월드컵' 순위를 정했다는 말을 하면서 A씨의 행위는 꼬리가 잡혔다.

전북도교육청 조사 결과 이날까지 피해 학생은 2학년 8명, 3학년 12명 등 총 20명으로 확인됐다. 이들 대부분은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은 A씨를 직위해제하고 감사에 돌입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도 A씨의 아동학대와 성희롱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피해 학생과 여교사에 대한 심리치료 등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주= 박경우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