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과 유사한 쟁점을 다투며 세간의 관심을 모은 현대차와 비정규직 근로자간 불법 파업 손해배상 소송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 근로자 A씨 등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2010년 A씨 등을 상대로 2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등이 2010년 11월 15일부터 25일간 울산공장 1·2라인을 점거하는 바람에 조업 중단으로 인한 고정비용을 배상하라는 취지였다. 원심은 A씨 등의 불법 파업을 인정하면서 피고들이 공동으로 2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현대자동차가 자사 비정규직 조합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쌍용차가 금속노조 조합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파업의 불법성은 인정되지만 배상금 산정을 다시 하라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