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로 알려진 김모씨가 검찰 청사 외벽에 낙서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4일 김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6시쯤 서울중앙지검 청사 벽에 검은색 스프레이로 '검찰은 반성하라'로 추정되는 내용을 쓴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김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낙서 후 방화하려고 했다"며 112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현장에서 기자들에게 '검찰에 재심을 요청했는데 받아 들여주지 않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사건을 제보했는데 검찰이 수사를 안 한다' 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고교 동창으로 알려진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2018년 벌금 1,000만 원을 확정받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경찰은 "술이 깬 뒤 정확한 범행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