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을 폭행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이른바 ‘태안판 더글로리’ 사건의 가해 중학생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서산지청(부장 박경택)은 14일 중학생 A(14)양과 B(15)군 등 2명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강요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또 공범인 C(14)양에 대해서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다만 또다른 공범 1명은 가담 정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A양 등은 지난 4월 30일 충남 태안의 한 지하 주차장과 건물 옥상, 학교 운동장 등에서 동급생 D(14)양의 뺨을 때리고 얼굴을 발로 차는 등 7시간 동안 지속해서 때리고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D양이 폭행당하고 몸을 가누지 못해 바닥에 쓰러져 있는 모습 등을 촬영해 SNS에도 올렸다. 해당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가해자 중 한 명은 자신의 SNS에 ‘지들도 어디 가서 처 맞고 다녀서 억울한가 XXX들’이라는 글을 올려 공분을 샀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학교 폭력 소년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며 “해당 교육청과 협의해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소년 교화· 및 선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