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부금을 모집한 기관과 단체는 사용 내역을 보다 상세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현행 모집·사용명세 보고서 작성 항목과 범위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기부금 관리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6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집 단체들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대해 모집 연월일, 지급처명, 사업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관련 서식이 바뀐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부금품 사용처를 기부자와 국민이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며 “기부 문화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있어서 모금 기관은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를 작성하긴 하지만, 모집액과 사용액만 단순 기재하기 때문에 기부자들은 자신이 낸 기부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
기부금 모집 단체들이 행정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서식 수가 줄어들고 서식 작성 자동화도 이뤄진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부를 관리하는 행안부 양식과 기부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한 국세청 양식 및 용어 통일로 기부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행안부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과 엉터리 사단법인 '새희망씨앗' 사건,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를 자처했던 윤지오씨의 사기 의혹 등 기부금을 엉뚱한 곳에 사용한 사건이 잇따르자 기부금 현황의 투명성을 높일 방안을 강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