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햄버거 프랜차이즈 '롯데리아'의 한 매장이 바닥에 떨어진 빵을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뭇매를 맞고 있다. 얼마 전 다른 매장에서는 음료에서 바퀴벌레가 발견된 데 이어 연이은 위생 논란이 불거지자, 누리꾼들은 "롯데리아 정신 못 차렸다"고 분노했다.
1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남 창원시에 사는 A씨는 지난 7일 오전 11시쯤 집 근처 롯데리아 매장에서 세트 메뉴 3개를 주문한 후 믿기 힘든 장면을 목격했다. 햄버거를 만들던 직원이 햄버거 빵의 마요네즈가 발린 쪽이 바닥에 떨어졌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주워 다시 마요네즈를 바른 뒤 야채와 패티 등을 얹어 준 것이다.
더욱이 A씨가 잘못을 지적하자 직원은 바닥에 떨어진 빵은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거짓말까지 했다. 해당 직원은 A씨의 강력한 항의로 쓰레기통을 뒤져서 버려진 빵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야 사과하고 다시 제품을 만들었다. A씨는 이후 롯데리아 홈페이지에 문제를 지적하는 글을 올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신고했다.
A씨는 "직원이 햄버거를 만들면서 나와 눈이 마주쳤는데도 바닥에 떨어진 빵을 그대로 사용했다. 빵이 떨어지며 바닥에 묻은 마요네즈를 휴지로 닦기까지 했다"며 "본사 고객센터도 매우 무성의하게 응대했다. 좋게 해결하고 싶었지만, 이런 사실을 공론화해 식품 위생의 경각심을 높이고 싶었다"고 매체에 말했다.
롯데리아 관계자는 "A씨가 홈페이지에 올린 글의 내용들은 매장 안 폐쇄회로(CC)TV를 통해 모두 사실로 파악됐다"며 "직원 교육이 미비했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히 현장 점검과 점장 면담 등을 진행해 A씨의 신고 내용을 확인했으며 추가로 조리 기구류의 위생 불량도 발견해 총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 업체의 위생 불량 논란은 두 달 전에도 있었다. 지난 4월 12일 경기도의 한 매장에서 세트 메뉴를 먹던 고객이 콜라에서 살아있는 바퀴벌레를 발견해 항의하자, 식약처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만 원의 보상금을 제안하며 회유하기도 했다. 이 고객은 식약처에 신고했고, 해당 매장은 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바퀴벌레 사건 얼마나 지났다고 또 이런 일을", "과태료가 아니라 영업정지를 때려야지, 솜방망이 (처벌)", "롯데리아 정신 못 차리네", "영업정지 1년 줘라", "롯데리아 자주 이용했는데 이제는 못 가겠네요"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직원 교육 미비'라는 롯데리아 측 해명에 "땅에 떨어진 빵은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걸 교육받아야 아는 건가?"라며 혀를 찬 누리꾼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