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감사원이 자신에게 ‘근무태만’(출근 지각)이 다수 있었다고 권익위 감사보고서를 통해 공개한 데 대해 “출장일이나 늦게 퇴근하고 일을 훨씬 많이 한 날까지 근무태만으로 허위 조작한 결과를 냈다”고 반박했다.
전 위원장은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난 9일 감사원이 발표한 ‘권익위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전 위원장이 정부세종청사로 출근한 89일 중 83일을 규정 시간인 오전 9시 이후 출근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한 것 등에 이같이 밝혔다.
권익위는 정부세종청사에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서울사무소로 출근한 경우는 출장으로 처리된다. 출장 중 9시 이후 출근은 근무태만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전 위원장의 주장이다. 그는 “(권익위원장의) 서울사무소는 (출근은) 출장으로 분류된다. 출장 가면 9시에 출근하나”라며 “(감사원은) 출장인데도 9시에 출근하라는 규정을 적용해서 제가 지각을 했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정부세종청사로 출근할 때 9시 이후가 대부분이었다는 지적에도 “그 어떤 장관보다 훨씬 모범적이고 더 열심히 근무했다”고 반박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감사보고서)에는 ‘상습 지각’이 아니라 ‘근무시간 미준수’로 돼있다”라며 “근무 시간은 주 40시간이지만, 제가 실제로 평균적으로 근무한 시간은 주 60시간 이상이고 실제로 주말도 없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한 게 명백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무직 기관장의 출근 시간 규정이 딱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감사위원회가 내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감사원은 전 위원장이 오전 9시 이후 출근한 날이 90%가 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도 ‘기관장의 경우 외부 일정이 많고 퇴근 시간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별도 처분은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렇기 때문에 전 위원장은 이 같은 감사가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자신을 창피 주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기관장에 대해 복무기강 감사하는 거 들어봤나”라며 “장관급 고위 공직자들의 경우는 이런 근태 관련 기준이 사실상 없다. 이런 근무시간 관련 감사는 (장관급 가운데) 저를 처음으로 했다”고 밝혔다.
결국 감사원이 전 위원장 개인 비위 의혹에 불문 결정을 내린 것은 사법절차로 가정한다면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는데, 감사원이 의혹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한 것은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전 위원장은 강조했다. 그는 “감사위원들이 (불문 처분으로) 일종의 (무죄) 판결을 한 것인데, 검사에 해당하는 (감사원 사무처가) 공소장(감사보고서의 전 위원장 개인 비위 의혹 부분)을 그 판결을 무시하고 이렇게 올린 것”이라며 “감사위원회에서 무혐의 결정을 한 건 은폐하고 일방적인 내용을 공개해 저를 근무태만범, 파렴치범 이런 것으로 망신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 위원장은 감사원을 상대로 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이는 명예훼손이자 무고에 해당할 뿐 아니라 엄청난 국기문란 행위이고 범죄 행위”라며 “그래서 이 부분에 명명백백하게 사실, 진실을 밝혀서 법적인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