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울산, 경남 등에서 차선위반과 음주운전 차량만 골라 고의로 추돌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음주운전과 차선위반 차량만 골라 고의적으로 추돌하는 방식으로 보험금 약 4억4,000만 원을 가로챈 일당 27명을 검거해, 이 중 A(29)씨와 B(29)씨 등 2명을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9년부터 4년간 대구 달서구, 남구, 수성구, 울산, 경남의 주요 교차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다. 차가 많고 차선이 복잡한 곳을 골라 앞서 가던 차량이 좌회전을 하다가 차선을 위반하는 순간, 뒤에서 고의로 충돌했다. 또 술집이 많은 거리에서 대기하며 음주 상태로 차를 몰고 가는 운전자가 있으면 추돌 사고를 냈다. 사고를 당한 운전자들은 차선 위반과 음주 탓에 제대로 항의하지 못했고, 오히려 개인 합의금까지 건네며 보상 처리를 해줬다.
비슷한 내용의 사고 접수가 반복되는 것을 이상히 여긴 보험사의 신고로 A씨 일당의 범행이 드러났다. 구속된 A씨와 B씨는 보험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초·중·고교 동창과 동네 친구들을 범행에 끌어들여, 차 내부에 탑승자들을 많이 태웠다. 이들은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월 고의사고가 의심된다는 보험사의 진정을 접수한 뒤 신속하게 피의자들을 구속했다"며 "추가 범죄가 있는 지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