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연금 받기까지 하세월… KDI "일부 먼저 주자"

입력
2023.06.0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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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급연령 상향에 소득 공백 확대
"부분연금·고용연장·재취업 지원 필요"

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연금 공백기'가 발생하는 50대 후반~60대 초반 가입자에게 연금 일부를 먼저 지급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 제언이 나왔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은퇴 연령이 점차 벌어지면서 장년층이 겪는 소득 감소를 메우기 위해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내놓은 '길어지는 연금 공백기에 대한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이 오르면서 장년층의 빈곤율도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급개시연령 조정은 국민연금 재정을 탄탄하게 만들긴 하나, 50대 초중반에 직장을 나오는 은퇴자의 소득 기반은 약하게 한다. 고정 수입이 없는 기간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이다.

1998년 연금개혁으로 60세였던 국민연금 수령 연령은 2013년부터 2033년까지 5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된다. 올해 기준 연금 개시 연령은 63세로 적용 대상은 1961~1964년생이다. 1969년생 이후부턴 65세에 연금을 처음 수령한다.

보고서는 연금 공백기 장년층 소득을 보완하기 위해 부분연금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이 실시하고 있는 조기연금을 확대하는 식이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연금을 수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먼저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연금액의 100%만 받아 선택의 폭이 좁다. 부분연금제도가 정착하면 가입자는 조기 수령액을 연금액의 25%, 50%, 75% 등 처한 사정에 맞게 고르는 게 가능해진다. 조기 수령액이 적을수록 실제 수급개시연령 때 받는 연금액은 덜 깎인다.

보고서는 또 부분연금제도와 함께 점진적 퇴직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은퇴 기로에 선 장년층의 소득 불안을 누그러뜨리려면 적게 벌더라도 계속 일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보고서를 쓴 김도헌 연구위원은 "연금 수급개시연령을 67세까지 높여야 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건의도 있어 연금 공백기는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중고령층의 고용 연장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 이들이 퇴직 후 안정적이고 만족도가 높은 직업으로도 재취업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박경담 기자